현금
미래저축은행 투자자들 돈들고 검찰 ‘자수’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에 투자자들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건넸던 수십억원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의 수사가 시작되자 현금 다발째로 검찰에 반납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에 미래저축은행 돈 203억원을 인출했다. 김 회장은 이 돈을 직원들을 시켜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때 퇴출이 유예된 뒤 미래저축은행은 11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억~수십억원씩을 건넨 것이었다. 김 회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저축은행이 회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를 한 고마운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밀항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회장과, 돈 심부름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보상금’이 전달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부정하게 인출된 저축은행 돈을 또 받았다면 이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였다. 합수단의 연락을 받은 투자자들은 황급히 현금 뭉치를 들고 합수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는 이들이 가져온 현금 수십억원이 한때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고 한다.
합수단은 월요일이었던 지난 7일 미래저축은행 계좌에 이 돈을 다시 넣었다. 부당하게 인출된 저축은행 돈이 속전속결로 환수되고 있는 셈이다. 합수단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