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광주시 손 들어줘
“자기자본 비율 원상복구해야”
“자기자본 비율 원상복구해야”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고리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투자자들의 이익은 불려주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메꿔주는 민자사업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지분 100%를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바꾸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도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은 2000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투입하고 광주시 예산 1132억원을 보태 완공한 뒤, 2003년 맥쿼리인프라에 사업권을 넘겼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85%로 책정했다. 이후 맥쿼리인프라 쪽은 자본금 1420억여원의 차입처를, 금리 7% 선인 시중은행에서 금리 7~20%인 맥쿼리인프라 등으로 바꿨다.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된 것이다. 예상 통행량이 과도했던데다 차입금 금리도 고율로 바뀌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그러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조항 때문에 광주시는 11년 동안 1190억원을 지원해와 광주제2순환도로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눈총을 사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해 부채비율이 -261%(부채총액 2338억원)로 자본이 잠식됐다”며 ‘자기자본비율을 6.93%에서 2000년 협약 체결 당시인 29.91%로 복구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에 맥쿼리 쪽은 “자금을 재조달할 때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쿼리인프라 쪽은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정원철 광주순환도로투자 대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행정심판 결과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전국 14개 도로·지하철·교량·터널 등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운영업체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와 신한은행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함께 대출 이자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제2순환도로와 사업구조가 비슷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대출금 이자 비용이 15%로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당초 계약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후 메트로9호선 쪽과 협상이 재개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정대하 기자, 박기용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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