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 관련 제1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대기업 감면 줄여 증세 효과
세수 1조 8천억 수준 늘어나
“공약한 재원 마련에 크게 부족”
대기업 감면 줄여 증세 효과
세수 1조 8천억 수준 늘어나
“공약한 재원 마련에 크게 부족”
“증가하는 복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1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와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한 뒤 내놓은 브리핑의 일부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야당과 손잡고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자 감세’를 철회시킨 데 이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가져온 대로 하면 (현행보다 세금 수입이)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는 ‘부분적 증세’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여당이 ‘부자 감세’와 거리두기를 꾀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부가 들고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안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쪽에 강하게 전달했다. 물론 나 부의장은 “‘부자 증세’ 해서 어느 계층을 타깃(목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부자 증세’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럼에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대기업과 부자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구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축소다. 2010년 기준 법인세 세액 공제 총액은 5조5584억원인데 이 가운데 4조3937억원(79%)이 대기업에 귀속됐다. 이 때문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14%인 최저한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한세율을 높이면 법인의 실제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안이 감세 기조에서 ‘유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2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이 있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이를 적용받지 않는 공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 일환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당정은 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손질과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적용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코스피 종목의 경우 지분이 3%가 넘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 차익에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 과세 요건을 2%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도 명목 금액의 0.001%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계적 도입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당정 협의에 대해 강 교수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의 틀 속에서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류이근 김외현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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