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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누리 복지공약 이행엔 세수 태부족

등록 2012-08-08 20:02수정 2012-08-08 21:34

재원 26조 약속에 7조 증세 그쳐
박재완 “감세기조 전면수정 아냐”
‘금융소득 과세강화’는 평가할만
“전반적 감세 기조는 유지했다.”

감세를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하나로 실시해온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부처 총괄수장은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한 것으로 읽힐까봐 무척 조심하는 눈치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의 미세 조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약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증세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실시한 세법 개정안과 비교해봐도 이번 세법 개정을 딱히 증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첫해 세법 개정으로 21조3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났지만, 2009년엔 큰 폭의 세수 증대를 계획했다. 이후에도 소폭이나마 세수 증대를 꾀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입으로만 26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보면 5년간 약 5조8100억원(누적 기준) 세수 증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건드려야 세수가 크게 느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실시한 대규모 감세에 견줬을 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한 부분적 증세는 감세를 상쇄하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82조2693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세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1.0%에서 19.3%로 줄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면 한동안 매년 17조원 안팎의 증세를 꾀해야 이전 수준의 조세부담률로 회복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세에 나서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해 과세 대상자를 늘렸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도 확대했다. 또 앞으로 3년 뒤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것들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부자 감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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