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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땅으로 받은 세금 900억 증발

등록 2012-10-16 18:45수정 2012-10-16 21:16

정부, 4년간 상장 폐지 손실 781억…매각 안되는 땅도 34건
돈 대신 주식과 땅으로 받은 세금 가운데 회사의 상장 폐지와 폐업 등으로 입은 국고 손실이 지난 4년간 약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과 땅 부자를 위한 납세 편의가 ‘세금 증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16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물납 실적’을 보면, 2008~2012년 국세 물납 가운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주식의 상장 폐지, 비상장 주식의 폐업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이 모두 8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물납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주식의 상장 폐지로 인한 손실이 781억원이었다. 2008년 4월, 정보통신(IT) 부품업체인 에스에스시피(SSCP) 오아무개 사장이 창업주한테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으로 물납하기로 했지만,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정부는 697억원의 손실을 봤다.

비상장사 폐업에 따른 국고 손실분도 102억원에 이르렀다. 비상장사인 누보코리아의 상속·증여자가 2008년 68억원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으나, 지난 6월 폐업하면서 국세청은 한 푼도 세금을 걷지 못했다. 이밖에도 폐업돼 주식이 휴짓조각이 된 비상장사는 지우산업, 대경엔지니어링, 마르메시아, 양림토건, 다우건설, 으뜸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부동산으로 납부한 세금에서도 200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모두 34건(약 39억원)이 제때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을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에 반려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물납 가치 평가와 매각 가능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환매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아예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물납으로 받은 것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물납금액 대비 실제 환매가 차이로 인한 손실이 2008년 이후 24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재산을 과평가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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