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를 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거짓 기부금’이 2009~2010년 사이 확인된 것만도 2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09~2010년 기부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한 이른바 ‘거짓 기부금’ 적발 단체가 130곳, 그 액수가 24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의 경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곳당 평균 21억원이 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것이다.
불성실 기부금을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이 53개 단체 11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이 28개 단체 783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0년 411만명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하면서 4조7335억원의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와 법인세에서 기부금 비용 처리 등을 따져볼 때 기부금 공제 및 비용 처리 액수는 상당하다.
박 의원은 “조사 체계상 거짓 기부금 발급단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 제한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거짓 기부금은 적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과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득공제나 비용처리한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의 0.1%(약 1300명)를 대상으로 거짓 영수증 처리 여부를 표본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제는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단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며 “사실상 국세청이 불법 기부금 장사를 묵인·방조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등엔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2년 간 적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가운데 67곳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명단 공개 및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가 늦어지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자사고 도입뒤 일반고 ‘학력저하’ 현실
■ 경찰까지 가담한 강도 모의…영화 ‘도둑들’이 현실로?
■ 투표율 ‘거품’…야권 단일후보 승산은 ‘착시’
■ 재테크 귀재? 5살에 10억 투자 18살 137억 챙겨
■ 결혼식 끝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 목사가 목사에게 누워서 침뱉는 이유
■ 장발단속…유신 시절엔 이랬지
■ 자사고 도입뒤 일반고 ‘학력저하’ 현실
■ 경찰까지 가담한 강도 모의…영화 ‘도둑들’이 현실로?
■ 투표율 ‘거품’…야권 단일후보 승산은 ‘착시’
■ 재테크 귀재? 5살에 10억 투자 18살 137억 챙겨
■ 결혼식 끝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 목사가 목사에게 누워서 침뱉는 이유
■ 장발단속…유신 시절엔 이랬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