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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빈곤가구 노인, 노령연금 혜택도 ‘빈곤’

등록 2012-10-25 19:17수정 2012-10-25 22:18

소득 하위40%, 수급률 58% 불과
상위10% 가구에선 절반이 받아
동거자녀 소득 안 따진 기준 탓
기초노령연금이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따져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2, 3, 4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78.2%, 68.1%, 5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각 분위는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10개 묶음으로 나눈 것이다. 분위값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다.

저소득 고령자의 적지 않은 수가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은 고령자가 있는 고소득 가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상위 10분위(10% 안)에 속하는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54.2%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월소득액의 5%다. 2012년 현재 노인 1인의 경우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 수준이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노령연금에서 배제되고, 고소득 가구의 절반이 노령연금을 타는 배경엔 빈곤가구의 낮은 정보접근성과 함께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령연금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빈곤세대는 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같은 소득 분위에 속한 가구 가운데서도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수급률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수급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3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58.9%인 데 반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의 수급률은 83.4%였다.

노령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의 경우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에 이른다. 윤 연구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빈곤 정도에 따라 연동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액수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엔 전체 노인의 67%를 대상으로 우리 돈으로 약 15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며 “노령연금을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고 최소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도 캐나다처럼 최상위 소득층(노인 인구의 약 2%) 정도만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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