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위반 소지 있다” 의견 전달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출연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 10월16일치 17면)
29일 금융당국과 외환은행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외환은행 쪽에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고 7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35조 2항에 명시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고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지주가 설립한 학교여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외환은행이 제출한 법률확인서도 검토해봤지만, 여전히 순수한 사회공헌으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른 시일 안에 하나고 출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달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금융당국 의견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사회에서도 출연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낸 만큼, 외환은행이 일단 출연 시기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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