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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자증세’ 이르면 내년 가시화

등록 2012-10-31 08:28

새누리 나성린 의원도 ‘최고세율 과표 3억→2억’ 개정안
민주당은 ‘절반 낮추겠다’ 천명
여야 모두 소득세 ‘부자 증세’를 꾀하면서 이르면 내년도부터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공제 후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고, 상위 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소득세 적용 대상자가 현행 3만1000여명에서 8만여명으로 늘어난다. 또 과표 ‘8800만원 초과’를 ‘1억원 초과’, ‘4600만원 초과’를 ‘50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 세수 감소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전체 소득세수도 12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의원은 “과표 구간과 공제 금액 조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소득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쪽 간사인 나 의원의 개정안은 새누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어쨌든 과표 2억원 초과자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과표 구간 상향조정과 공제 축소 효과가 겹쳐 세수 ‘중립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8월 당 차원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적용 대상자는 14만명으로, 전체 세수는 1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요컨대 새누리당은 과표 2억원 이상,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이상 부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증세 논쟁과 맞물려 본격화할 전망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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