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무리한 고소 드러나”
신 전 사장 항소할 뜻 밝혀
은행내 책임론 불거질 듯
신 전 사장 항소할 뜻 밝혀
은행내 책임론 불거질 듯
2010년 신한은행이 현직 지주사 사장을 상대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의 경우, 횡령 혐의가 인정된 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네진 의혹을 받고 있는 3억원과 관련돼 있어 상급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신 전 사장 “은행의 무리한 고소 밝혀져”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경영자문료에서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은행 쪽이 제기한 438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배임)와 횡령 의혹을 받은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가운데 13억여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백순 전 행장도 경영자문료에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자금원의 출처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전 행장은 2010년 4월 동포 주주 김아무개씨로부터 은행장 경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2억6100만원을 두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초 당시 이백순 지주 부사장은 박아무개 당시 신상훈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라응찬 회장 지시이니 현금 3억원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박 실장은 재일동포 주주들과 신상훈 당시 은행장 등에게서 돈을 빌려 급히 3억원을 조성했고, 2008년 2월 중순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백순 당시 부사장의 지시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보전해주지 않자, 박 실장이 은행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던 경영자문료 가운데 2억6100만원을 빼내 동포 주주들에게 갚은 것이다. 신 전 사장은 “(3억원의) 사용을 지시한 라응찬 회장과 전달한 이백순 당시 부사장보다, 사후 보고를 받은 은행장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심에서 다퉈보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은행 내 책임론 후폭풍 일듯 애초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은행 안에서도 당시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종 결과에 따라 신 전 사장의 복직 투쟁 등 당시 불이익을 받은 임직원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은행이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1심 결과만으로도 입증됐다. 또 신한 사태를 거치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도 있다. 일단 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직원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한테 책임을 묻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라응찬·이백순 대 신상훈’의 갈등은 조직 내부의 골을 깊게 파놓았다. 2011년 한동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탕평책’을 선언했지만, 고소를 주도했던 임원들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 사장 쪽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해임됐다. 라응찬 전 회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사태가 거론될수록 임직원의 상처는 계속 깊어진다. 이제 제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경미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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