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으로 떨어진 ‘경제민주화’
‘공정위 고발권’ 감사원 등 확대
추가 출자도 신규로 간주 금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환수…
국정과제 하위 추진전략 수준
입법·실행과정 힘 실릴지 의문
‘공정위 고발권’ 감사원 등 확대
추가 출자도 신규로 간주 금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환수…
국정과제 하위 추진전략 수준
입법·실행과정 힘 실릴지 의문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선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위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추진전략으로 묶어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공약은 좀더 진전되고 일부는 후퇴한 공약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정목표의 하위 개념인 추진전략으로 제시되면서 각각의 정책들이 향후 입법 과정이나 실천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제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들은 공약집과 마찬가지로 크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방안들과 대기업집단(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의 불법행위를 막는 방안들,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수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 반품’ 업체에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상한액을 10배로 할지, 3배로 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3배로 결정됐다. 또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외신청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수위는 일단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개 기관에도 고발요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등 유통업계의 각종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정비해 제재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애초 공약대로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겠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에만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집에 있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부분이 ‘검찰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원칙적으로 항소’로 바뀌고, 공약집의 ‘사면권 제한’ 표현이 ‘사면위원회의 엄격한 상신’으로 변한 점 등은 ‘후퇴’로 비판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대표소송 제기권 등 주주권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해 행사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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