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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찬물’
박 대통령, 입법권 침해 논란

등록 2013-04-16 21:45수정 2013-04-16 23:49

“공약 아닌 내용 무리” 발언에
여야, 가이드라인 ‘월권’ 지적
“본격 심의도 전에 위축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내) 공약 내용이 아닌 무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데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개개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행정부의 수장이 야당까지 있는 국회에 자신이 공약하지 않은 건 입법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의 발상이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 기능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도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국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나친 관여·개입 행태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공약을 일점일획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이냐”며 입법권 존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보고 내놓은 성급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목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여야가 본격 심의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백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여러 건의 의원 발의안 가운데) 이 항목, 저 항목 핀셋으로 뽑듯 해서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부 언론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법안 개정 무력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도 그걸 보고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뿐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때 양형기준 강화 등 향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통합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에서도 “경제민주화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니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도가 넘으면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지 않으냐. 도가 넘으면 역작용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국회의 관련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헌 하어영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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