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6만건 대리점에 팔아
메리츠 “즉각파기…추가유출 없어”
메리츠 “즉각파기…추가유출 없어”
보험회사 직원이 16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대가를 챙겼다가 들통났다.
메리츠화재는 28일 “내부 직원이 자사 고객 계약 정보 16만3925건을 지난 2월 유출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자사 직원이 16만3925명의 고객 데이터를 대리점 2곳에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 유출 의심자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장기 보험 보유 계약정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난 2월 다른 대리점에 넘겼다. 이 자료에는 최소 5년 이상 장기 보험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직업, 주소, 생년월일과 함께 가입 상품명,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 등 보험상품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계좌번호나 대출 정보 등의 금융거래 정보, 주민등록번호, 병력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영업 자료로 1700여건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즉각 파기해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금감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보고했고, 정보를 빼돌린 직원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대량 정보유출은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손보에서는 2011년 5월 자동차보험 현장출동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15만7901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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