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기우편 등 안내 다양화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상속인에게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한편 유선 연락과 설계사 방문 등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사망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은 피상속인(사망자·심신상실자·실종자 등) 명의의 금융 채권·채무 등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금감원 본·지원·출장소(전화 1322)와 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서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험금을 찾아주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상속인 스스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내역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보험회사가 안행부의 정보를 활용해 찾아준 보험금 지급 실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60억원(460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보험금은 289억원, 해지환급금이 71억원에 이른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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