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 어떻게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시설물 및 대인 피해배상 금액이 대략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피해자들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승객은 보험사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에 병원비와 수하물 배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항공보험은 금액이 큰 특성상 여러 손보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손보사들은 다시 보험을 드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률을 낮추고 있어 배상 주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항공사 쪽에서 병원비를 선지급한 뒤, 승객의 청구를 합산해 대표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총 23억8000만달러(약2조7000억원)의 항공보험에 들어 있다.
부상 승객의 경우 우선 치료비를 지급받고, 이후 심사를 통해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 승객에 대한 보상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 수준과 연령,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손보사 관계자는 “부상 정도나 합의 여부에 따라 시일이 길어질 수 있어, 정확한 피해 보상 규모 산출에는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보험의 경우 수하물은 승객 1인당 1800달러(우리돈 205만원), 화물의 경우 킬로그램 당 28달러(3만2000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또 항공보험의 보장과 별개로, 여행자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에 따로 가입한 승객이라면 각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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