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표본추출 조사 결과
절반은 신분증 확인 안해
절반은 신분증 확인 안해
서울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2곳 가운데 1곳은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업소수와 업체 종류에 비례해 표본 추출한 기업형슈퍼마켓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기업형슈퍼마켓의 43.5%와 편의점의 55.2%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대학생 40명이 지난 4월6일부터 5월3일까지 28일 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형슈퍼마켓 200곳 가운데 42.9%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기 전에 아예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70.6%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팔았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00%), 구로구(87.5%), 중랑구·서대문구(75%) 순으로 높았다. 대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는 대부분 붙여두고 있었다. 79.3%가 주류 진열대에, 58%가 계산대에 경고 문구가 붙이고 있었다. 이와함께 일부 기업형슈퍼마켓은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해 주류 판매대를 설치하고 있어 도로관리법 위반 행태에 대한 개선조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1000곳 가운데 54.8%에선 청소년에게 술을 팔기 전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특히 68%는 ‘몇 살이냐?’고 나이만 물어본 뒤 술을 팔았다. 진열대에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광고를 부착한 곳은 23.1%에 그쳤고, 계산대에 부착한 곳도 32.7%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서대문구(100%), 중랑구(90.5%) 순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기업형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주류 판매율이 높은 자치구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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