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론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00000’
인터넷 카페 등에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체 5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업 등록 번호를 올리고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을 해주며 어엿한 업체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은 무허가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부터 7월5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5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고 거래를 하려는 경우,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라고 주장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에 등록된 번호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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