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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303억 챙겨

등록 2013-07-25 21:06

검찰, 전직 부행장 등 7명 기소
불법 취득 이자 전부 반환해야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리를 멋대로 조작해 303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기업사업본부장(부행장) 권아무개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 외에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아무개씨와 현 영업본부장 강아무개씨, 일선 영업점장 이아무개씨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전 은행장(미국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으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한 영업점장은 675명에 이르렀으며 모두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이 이뤄졌다. 피해 고객만 4861명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이었으며, 소기업 한곳은 은행 쪽의 금리 조작으로 10억원의 이자를 더 냈다.

외환은행은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추구했으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해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징계 등 조처를 의뢰했으며,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남일 금조1부장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외환은행이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전산시스템의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정필 최현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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