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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교통사고 인명피해 경찰신고해야 보험’ 입법추진 논란

등록 2013-07-29 20:21수정 2013-07-29 21:46

장점 “보험사기 줄일수 있다”…손보 숙원사업
단점 작은 사고도 경찰조사 받아야…“불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 편익과 행정력 등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데다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도 충분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든 인적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해온 관행을 바꿔 모든 인사 사고는 경찰에 의무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보험에서 모럴 해저드(도덕 불감증)가 극심하고, 인적 사고 경시 풍조까지 일고 있다.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영수 경찰청 사고조사계장은 “경찰이 다 관여하고 조사한다면 지금보다 네 배 정도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해 인력이 먼저 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것이 염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내부 협의 과정인 걸로 안다. 우리에겐 검토 요청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일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사고 발생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마무리하게 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신고 인사 사고는 전체 사고의 4분의 3에 이른다. 현재 경찰 인력으로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인적 교통 사고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의로 보험을 처리하면 끝나는데 경찰이 다 관여하고 조사한다면 추가적인 경찰 인력 수요뿐 아니라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 또한 큰 문제”라며 “경찰이 개입해 보험 사기를 줄이고 보험금 처리를 깔금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취지라면 그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현행법상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국토부 방안대로 자배법이 개정되면 합의하고도 형사처벌을 또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권 단장은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정리중이고, 안전행정부는 아직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자배법 주무부처인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는데,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법 개정 방안은 손해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 사기 등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의 경우 공적기관의 확인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노현웅 김원철 박현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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