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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녀가 진 빚, 부모한테 갚으라 독촉 못한다

등록 2013-07-31 20:35수정 2013-08-01 10:00

금감원,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전화 횟수 제한·방문 땐 미리 통보
취약계층 경우 생필품 압류 못해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죠.”

지난해 10월 ㄱ씨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딸 아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는데, 뒤이어 빚을 대신 갚으라는 위압적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다.

앞으로는 가족 등 제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냉장고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압류 딱지를 붙여 빚 갚기를 압박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정추심법·민사집행법 등이 지나친 추심 행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을 보완해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단,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미 빚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신 빚을 갚고 싶어하는 경우에만 변제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하루 십수차례 전화를 해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촉 횟수도 제한된다. 채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되, 금감원은 하루 3회 이하를 권장했다.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냉장고·티브이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중고 가전 등은 압류해 팔더라도 경매 낙찰액이 낮아 실제 빚을 해소하기 어려운 데도, 빚 갚기를 압박할 목적으로 무리한 압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사집행법(제195조)에서 의복, 침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제한 필수품으로 명시돼 있지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논란이 있어왔다.

추심원이 공포심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를 찾아갈 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복장과 언행을 단정히 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추심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 및 내규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장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채권 추심 민원은 지난해 2665건으로 2010년 2431건보다 늘었고, 올 상반기(1~6월)에만 1554건이 발생했다. 가장 큰 불만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우(38%)였고, 전화를 반복하는 등의 과도한 독촉(21.7%), 사전 약속 없이 들이닥치는 추심(10.1%) 순이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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