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활성 방안’…내년 1월 첫선
중도해지 때 환급금 더 받게 개선
중도해지 때 환급금 더 받게 개선
갑작스런 의료비가 필요할 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에서도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보험료 적립을 마친 뒤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때면 연금 적립금 일부를 의료비로 빼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특약으로 실손의료보장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않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연금저축상품으로 의료비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고령화 시대에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의 사업비를 개인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 때의 50% 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낮을수록 보험 계약자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도 허용해 보다 저렴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 등을 지금처럼 선금으로 몰아주지 않고, 고객의 계약이 유지되면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판매수수료·회사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한 뒤에 남은 돈을 적립하는 구조라, 초기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고객들은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현재 판매 수수료 중 30%를 분할 지급하는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늘리고, 방카슈랑스는 70%, 온라인은 1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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