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에 악용되온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현금서비스는 소액을 결제일까지만 빌리는 급전 대출인데, 카드사들이 할부결제를 통해 원금을 몇달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카드는 내년 2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비(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이미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없앴다. 우리카드는 올해 4월1일 이전 가입 고객에게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해 왔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마저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카드는 “우리카드의 경우 약관상 현금서비스 할부 전환이 카드 부가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가서비스는 변경 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를 할 의무가 있어 다른 카드사보다 전면 중단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서민층에게 고금리 대출 및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해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올초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했다. 앞선 지난해말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결제액은 대출로 전환해 이자를 납부하며 분할해 갚는 방식)을 중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올 1분기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원이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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