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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속 뒤 ‘사채 빚 날벼락’ 막는다

등록 2013-08-12 21:00수정 2013-08-12 21:53

대부업체 채무도 조회 가능
지난 6월 김서영(가명)씨는 느닷없이 850만원의 채권 추심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사망한 남편이 과거 손해보험회사에서 대출받았던 150만원이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서 부실채권으로 대부업체에 넘어갔고, 이 대부업체에서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850만원을 김씨에게 청구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망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부업체 채무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9월부터 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9월부터 대부업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 채무 존재 여부를 몰라서 상속포기 등을 기한 내 선택하지 못했다가, 사망 전후로 연체된 고금리 이자까지 물게 돼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는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어느 기관에도 대출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집적돼 있지 않다. 다만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을 꾸려 회원사끼리만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금감원이 바로 이 정보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5일에서 15일 내로 결과를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업체명과 빌린 일시, 원금액수만 조회되며 연체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확인 가능한 가입업체 수도 79곳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1만895곳의 0.7%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권 대형업체 특성상 포괄 범위(금액·거래자수 기준)가 약 50%에 이른다(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가입 업체 확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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