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가입자 약관 확인을
암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을 대신한 방사선 치료도 암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오래된 암 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판매된 암보험 상품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수술을 넓게 보아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방사선 치료도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사선 치료는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 법원 판례에 근거해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보험약관에서 ‘수술’을 신체 일부를 절단·절제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아, 바늘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뒤, 수술이 곤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이 방사선 치료가 암의 주요 치료법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료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목적이 다양한만큼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완치를 목적으로 할 때 1회 순환치료(수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수술 1회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즉 수술 전 종양 축소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방사선 치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한번이라도 수술금을 지급받았다면 역시 제외된다. 과거 2년 내 방사선 치료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해, 옛 암보험 가입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수술을 ‘절단’ 등으로 제한한 약관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암보험 판매를 재개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 보험들은 약관에 수술을 외과 시술로 한정짓고 있지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판매된 보험의 경우 약관에 수술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암보험 가입자는 2981만여명으로, 전국민의 59.9%가 암보험에 가입돼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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