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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년이 불안한 한국, 해법은…“기업이 퇴직연금 보장하는 것”

등록 2013-09-10 19:54수정 2013-09-10 22:54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처드 잭슨 박사가 미국 워싱턴 생명보험협회 사무실에서 미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생명보험협회 제공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처드 잭슨 박사가 미국 워싱턴 생명보험협회 사무실에서 미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생명보험협회 제공
‘고령화 연구’ 리처드 잭슨 박사 인터뷰

초고속 고령화·노인빈곤율 최고
30년 뒤엔 1.7명이 노인 1명 부양

미국은 사적연금 강화해 대비
퇴직 전 소득 40%…한국의 2배

“가족이 부모 부양하는 것도 한계
사회보장제도 대안 준비 필요”
세계 최저 출산율(1.2명),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나라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수시로 재정 고갈 논란에 휩싸인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받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의료비도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15~64살)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이면 4.5명, 2040년에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고령화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15년 전부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및 국립보건원(NIH)에서 고령화 대응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인 리처드 잭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박사를 4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에서 만났다.

“모든 사업주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조성해 퇴직 뒤 소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잭슨 박사는 맨 먼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령화 쇼크에 대비해 퇴직금 제도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정년 퇴직 뒤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일정한 소득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조기 퇴직은 답이 될 수 없다. 프랑스는 70~80년대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자 국가에서 연금을 많이 주며 조기 퇴직을 권유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연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국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수준이 소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보는 ‘세계 고령화 준비 지표’를 2010년부터 생산중이다. 그는 “미국은 생각보다 고령화 대책에서 유리한 편”이라고 했다. “연금이 퇴직 전 소득과 대비해 얼마 정도의 비중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보면, 미국의 공적연금은 40% 수준이어서 다른 선진국(50~70%)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사적연금의 비중은 평균 노인 소득의 20%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보다도 높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IRA)과 개인연금을 합친 사적연금이, 고령화 예산 ‘쇼크’를 미리 완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비용이 높다’는 것도 오해다. 잭슨 박사는 “한국 역시 미국처럼 저렴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가진 국가”라고 정의했다. 국민연금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퍼줘서’ 재정 문제가 생긴 건 아니란 얘기다. 오히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뒤 이전의 두배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늘어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가 미국 심지어 일본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2030년에는 노령층 비율이 35% 이상으로 미국의 22~23%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부 지원이 줄어 사회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대체할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로 미국(40.1%)의 절반 수준이다.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6%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12.2%로 미국(24.7%)이나 독일(29.9%)과 큰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노후 ‘안전판’이 없다는 얘기다. 잭슨 박사는 “가족이 부양하는 문화 또한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의 원인 중 하나지만, 언제까지나 가족이 버틸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물론 미국도 정규직 외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는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 이자세액공제를 통해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사 등은 생명보험보다도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보장받는 ‘생존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투자옵션을 가미한 퇴직연금과 변액연금·장수연금 등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중이다.

워싱턴/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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