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채무자에 은행대출 유인
사채로 빚 갚은뒤 수수료 챙겨
은행권 심사강화로 피해 우려
사채로 빚 갚은뒤 수수료 챙겨
은행권 심사강화로 피해 우려
다중 채무자에게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사채를 알선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사기 피해에 대해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이란, 사채업자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오르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원금과 함께 높은 알선 수수료(통상 갚아준 돈의 10%)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그러나 이런 통대환대출을 통한 ‘신용세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뒤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이런 방식으로 부실 대출이 은행에 전이되는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출 직전에 갑자기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대출을 해 주지 않는 식이다. 금융 소비자 처지에서는, 사채를 빌려 일단 여러 곳의 빚을 갚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결국 고금리의 사채에 알선수수료까지 물어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사채업자들이 사실상 원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제2금융권으로 빚을 ‘옮겨주고’ 고액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도 늘고 있다.
성수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조사실 팀장은 “초기엔 순기능으로 혜택을 본 소수도 있었지만, 빈틈을 노린 사채업자들이 가세하면서 점차 역기능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에 빚이 있던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비싼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을 통해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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