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땐 수사기관에 통보
카드사 책임도 더 무겁게 묻기로
카드사 책임도 더 무겁게 묻기로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더 무겁게 묻는 등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깡’은 물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다. 예컨대 가맹점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매출을 승인해 준 뒤, 1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90만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깡 업자들이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를 노리고 ‘카드 대납’ 등을 광고하며 신용카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카드깡의 경우 직접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가맹점을 즉시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가맹점 안내 자료에도 가맹점 계약 해지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개인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카드 이용 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규모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잦다. 금감원은 이런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업무처리’ 건도 카드깡 적발정보와 통합해, 경찰청 및 국세청과 공유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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