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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으로 도망가는 ‘대포 통장’ 막아라”

등록 2013-10-01 17:53

금감원, 제2금융권 대상 대포통장 근절책 시행
은행 이용 보이스피싱 옮겨가는 풍선효과 차단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도 대포통장 근절책이 시행된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의 명의를 사거나 도용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보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10월 중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대포통장 근절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은행권과 상호금융이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사기범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단속 사각지대인 저축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포통장 개설 현황(2013년 6월말 기준)을 보면, 농협 단위조합 및 은행(2만4740건, 68%)이 가장 많고 국민은행(4079건, 11.2%) 등 시중은행 순이었다.

따라서 이달부터는 저축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창구에서는 반드시 계좌 양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와 연계해 은행 직원이 사진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통장 계좌 개설을 원천전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사기에 의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며,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통장이 불법적으로 양도된 정황이 확인되면 입출금을 제한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전산망(IFIS)에 가입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인터넷 카페 단속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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