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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험설계사들 뿔났다

등록 2013-10-10 20:51수정 2013-10-10 22:04

※ 그래프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선지급수수료 50%로 단계인하
나머지 50% 7년간 분할지급안
“계약 유지 못하면 돈 토해내고
중도퇴사때 남는 수수료 환수
불공정 위촉계약서부터 바꿔라”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하는 저축성보험에 들었다가 중도해지를 하려던 ㄱ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까지 부은 돈 5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저축성보험은 적금과 달리, 보험사가 계약 유치 및 관리에 드는 초기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첫 해에 해지하는 경우엔 해지환급금은 0에 가깝다.

이런 초기 해지환급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지난 7일 사단법인 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계사들을 생계난에 빠뜨리고, 영세대리점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 최소한 도입 시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4일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를 현행 70%에서 2014년 60%,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50%의 수수료는 설계사에게 7년 동안 분할해서 준다. 선지급수수료가 줄어들면 초기 사업비 감소 효과가 있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한 고객이 사업비를 떼고 받는 초기 해지환급금도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분할지급하더라도, 결국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액수에는 변함이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생계 위기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회장은 “보험사들이 분할지급기간 동안 해지된 계약에 대해, 사업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설계사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계약 문제가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예로 들면, 계약체결시에 선지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잔여수수료 30%)는 보험 계약 유지를 전제로 2~5년에 걸쳐 주고 있다. 도중에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는(해촉) 경우, 남은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 최소 13~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전에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한다. 설계사들이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은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내용 변경이 어렵고 ‘불공정계약’의 소지가 크다고 설계사들은 전한다.

즉 분할지급 확대의 의도는 좋지만, 현 상황에서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실상 사업비 감축 노력을 해야 할 보험사보다 설계사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설명이다. 정덕형 대리점협회 팀장은 “정말 설계사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서 고객에게 환급금을 많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해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에서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 정규직 연봉은 은행보다 높은데, 내부적인 사업비 감축 자구 노력도 없이 보험설계사 개인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팀장은 “소비자 보호 및 사업비 감축 의의에 동의해, 원래 체결시 수수료를 100% 받았던 것을 지난해 4월 7대3으로 분할지급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1년만에 5대5로 확대됐다. 불과 1~2년 사이 연봉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최소한 유보기간을 더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해지환급건수는 2012년 11월 39만4293건, 12월 39만8482건에서 2013년 1월 56만5054건, 2월 40만574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매달 1000명씩 증가해 왔던 설계사 수는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신규설계사가 1년이 지나고도 보험영업에 남아있는 확률인 ‘13개월차 정착률’은 2011년 35.6%에서 34.2%로 떨어졌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이달들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섰다. 보험설계사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소형화물운전수 등처럼 ‘특수고용노동직’으로 여겨 노동3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주지 않는 관행, 퇴직시 잔여수당을 몰수하는 관행 등에 대해 현장 증언 사례를 모은 <갑의 횡포에 우는 설계사들> 출간 사업을 준비하며 보험업법 개정 서명운동과 국회 공청회도 추진중이다. 보험대리점협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면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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