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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치매보험 5조인데 지급액은 500억뿐

등록 2013-10-18 19:52수정 2013-10-20 14:50

환자 가입사실 몰라 미청구 많아
지급건수 0.56%…불완전판매 심각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주는 ‘치매보험’이 판매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0.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치매에 걸리면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는 까닭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치매보험 판매 실적을 보면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02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6월말 현재 가입 건수가 475만5278건에 달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2만7026건 뿐이었다. 수입보험료로 4조9737억원을 벌어들인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인 17억원에 그쳤다.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제도가 있지만, 대리청구인을 신청한 경우는 160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꼴”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늦었지만 지난 7월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지급이 안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 지정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가입 후 2년 안에 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만 가능하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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