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광고에서 청약철회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보험 광고는 규제를 받게 된다.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도 사전에 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 방송광고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나 청약철회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읽을 때는 본 광고와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읽도록 규제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보험사 누리집에도 게시해야 한다. 통신판매 시 보험사는 계약체결 뒤 음성 녹음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자신의 보험 정보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제3자의 마케팅 전화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게 돼 있는데, 이를 단체보험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가입 사실이 없는지 안내하도록 바꿨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나 대출법인의 임직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체결)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국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데 따라, 국외투자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국외 부동산을 사려고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 승인을 받는 데 두 달 정도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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