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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등록 2013-12-03 20:15수정 2013-12-03 21:03

카드사들 잇따라 신청접수 공지
소득 늘거나 신용 나아지면 가능
카드론 이용 고객의 ‘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본격 시작됐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에 대출자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기존 금리를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대카드는 3일 누리집을 통해 “3일부터 카드론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케이비(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2일 누리집을 통해 “1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됐다”고 알렸다. 앞서 29일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12월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카드·보험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을 확정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카드론 표준 약관’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반영에 앞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및 관련 공지를 충실히 해달라고 각 카드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누리집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카드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한 카드론 상품(대환론, 체인지론 제외)의 경우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했거나, 신용등급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받는다. 가능 여부는 콜센터(1588-1688)에서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대출 뒤 6개월이 지나고, 코리안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이상 개선된 경우 콜센터(1544-7000)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대출 당시 금리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사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카드는 “실적연동에 따라 금리할인이 적용된 상품이거나, 금리할인을 받았다면 제외”라고 밝혔다. 한편, 금리인하를 신청해도 자체 신용도 개선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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