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까지 한달 남았다. 남은 한달 동안 어떻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야 가장 알차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누리집이 관심을 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은 한달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비중과 금액을 최적화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지만, 막상 자신의 경우 최적의 사용 비중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됐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입사동기 ㄱ(35)씨와 ㄴ(36)씨는 연봉도 같고 생활비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해 연간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소득공제액은 ㄱ씨는 112만원, ㄴ씨는 225만원으로 두 배나 차이가 난다. ㄱ씨는 신용카드만 사용했지만, ㄴ씨는 연말정산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지출 비율을 배분한 까닭이다.
케이시비가 운영하는 개인신용조회 및 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 가입한 뒤,‘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케이시비의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된다. 여기에 자신의 소득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앞으로 얼만큼 어떤 지출 수단으로 써야 가장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내부에 링크된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시에는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에 신용카드 950만원, 체크카드 550만원으로 나누어 지출한 경우를 대입하면, 약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신용카드는 50만원까지만 더 쓰고 체크카드로 바꿔 써야 가장 유리하다고 알려 준다. 기자의 경우, 남은 한달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출을 멈추는 대신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면, 이용액에 따라 최대 17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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