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또 음주운전자 정보를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중 시행된다. ‘청약철회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체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는 마음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은 청약철회권을 보험 표준약관이 아닌 보험업법에 포함시켰으며, 철회권 행사 기한도 계약자가 청약 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보험증권 등을 늦게 받는 바람에 모르는 사이 기간이 지나버리기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철회권 행사 기한이 더 여유로워지는 셈이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월납식 보험은 청약 한달 안에 1차 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오므로, 그전에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경찰청이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200만원, 대물50만원을 자기 부담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구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단 보험사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한 뒤, 음주운전·무면허 여부가 확인된 뒤에 50만~200만원을 다시 받아가는 방법을 썼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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