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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체크카드 1일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13-12-26 20:27수정 2013-12-26 21:27

한도 확대 처리도 24시간 운영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일시 한도확대 요청도 24시간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기존 체크카드 한도는 200~300만원 선인 경우가 많아,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마련할 때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케이비(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13개 전업·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달들어 이용 한도를 이미 늘렸거나,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케이비국민카드는 지난 11일 최대 300만원이었던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는 최고 5000만원으로 늘렸다. 신한카드도 이달초 기존 최대 500만원이었던 1일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월 이용 한도는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체크카드 회원이 일시 한도확대를 원할 때 24시간 콜센터에서 즉시 처리해 준다. 케이비국민카드가 지난 24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증액 요청을 받고 있으며,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씨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도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수협과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에 참여 예정이다.

그러나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은행 일일 정산 등 시스템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신데렐라 현상’ 탓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가 24시간 이뤄지도록 앞서 지도한 바 있으나,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리면서 전 업권에 본격화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리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에 하나에스케이(SK)카드, 3분기에 씨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에 산업은행이 합류할 예정이다.

24시간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우리카드는 매일 자정 10분간 결제 중단 시간을 금요일 자정부터 40분간으로 바꾸는 등 일부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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