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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눈속임 ‘특가 항공권’ 새해엔 사라지나

등록 2013-12-29 20:22수정 2013-12-29 21:14

유류할증료등 총액표시 준수 지도
환불 거부·취소수수료엔 시정권고
상습피해 ‘항공사 블랙리스트’ 공개
한 국내 저가항공사는 최근 인천~홍콩 편도노선을 6만9000원의 특가금액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더한 실제 최종금액으로 특가의 3배에 달하는 20만4100원으로 받았다. 김아무개(52)씨는 한 외국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뒤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일날 구입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항공기 승객들이 이같은 항공사의 눈속임식 상술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29일 항공기 승객 피해 민원이 매해 급증함에 따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범부처 차원에서 승객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내놓고,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3년(2010~2012년)동안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연평균 68%씩 늘고 있다.

개선대책은 우선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항공권을 광고하거나 예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지난 19일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화된다. 또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항공사에 대해선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구입을 한 뒤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해주도록 되어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항공사 블랙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한공기 운행의 정시성·안정성·만족성 등)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연 또는 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외국항공사도 재취항, 증편 신청시 승객보상 계획과 조처를 평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연과 결항, 수하물 분실과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는 국제조약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때 유관기관의 공동대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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