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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전피해 생기면 즉시 신고…부정사용 증명땐 보상 가능

등록 2014-01-20 19:52수정 2014-01-20 22:41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카드정보 유출 파장] 문답으로 짚어본 의문점과 대처법
“국민카드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내 정보도 유출됐다고 뜬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케이비(KB)국민·롯데·엔에이치(NH)농협 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조회 결과, 피해가 예상보다 더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케이비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를 개설하지 않은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 오래전에 카드를 해지하고 탈회했는데도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가 유출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타사 카드 보유 정보가 유출된 롯데·엔에이치농협카드 회원들은 2차 피해 ‘공포’에 떨고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가진 의문점과 2차 피해 예방법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해당 카드사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될 수 있다. 금융지주 산하의 카드사들은 자회사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하기로 한 4320만건 중 1157만건이 국민은행의 정보”라고 밝혔다. 카드를 사용하다 해지했거나 탈회(개인정보 삭제요청)한 회원들의 정보도 포함됐다. 국민카드는 “내규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연한은 5년이 원칙이며 폐기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폐기 원칙을 지키기엔) 양이 많았다”며 보관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본인이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고운맘카드)을 할 때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으나, 소비자들은 ‘바우처’쯤으로 생각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농협 등도 창구에서 현금 인출카드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한편 롯데 쪽은 “롯데멤버스(포인트) 카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가입한 적 없는데 정보 유출
계열 은행과 정보 공유한 탓
현금인출 체크카드 확인도

유출 확인 어떻게
카드사 공식 누리집서 가능
파밍·스미싱 사기 주의해야

-유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카드사 누리집을 포털에서 검색한 뒤, 포털에서 인증하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눌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라온 게시글의 링크, 전자우편의 링크는 파밍(모양이 닮은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 사기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나 나중에 금융 사고 발생 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주소·계좌번호·연소득 등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사기범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들먹여 가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전화로 정보유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문자나 전화로 카드사를 사칭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들은 20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정보유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문자메시지로 카드사를 사칭해 링크를 보내고,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승인해버리는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보안코드를 전부 입력하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때, 카드 재발급은 꼭 받아야 하나?

“농협, 롯데 일부 고객의 경우처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유출됐다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부 가맹점이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나, 영업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전국 31곳 백화점 내 카드발급센터에서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오전부터 재발급 요청이 몰리면서 시일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되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재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카드사 등은 설명하고 있다. 비밀번호, 시브이시(CVC)코드(카드 뒷면에 기재된 세자리 수) 등은 유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대부분의 국내 쇼핑몰 등이 결제 시 공인인증서나, 안심결제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카드 재발급 꼭 받아야 하나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땐 신청을
쇼핑몰 결제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내 명의 ‘대포폰’ 개설될 수 있나
가짜신분증 이용땐 속수무책
‘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 차단 가능

-결제 계좌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뜬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이체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계좌 이체를 하려면 계좌번호뿐 아니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전화번호나 주소, 주민번호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정 불안해 계좌번호까지 바꾸고 싶다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의 돈을 모두 찾고 폐쇄를 요청한 뒤 새 계좌를 개설하면 무료다.”

-내 명의로 된 ‘대포폰’이 개설되면 본인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할 수는 없다. 통신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취득한 당사자가 ‘나쁜 맘’을 먹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 통신사들은 가입자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는 경우도 많아, 위조된 신분증이 사용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런 경우는 명의도용에 해당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포폰’과는 다르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이뤄진다. 당사자는 요금 고지서를 받거나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나갈 때까지 명의도용폰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염려된다면 명의도용폰 개설을 원천 차단할 수는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msafer.or.kr)에서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무료로 제공한다.”

-명의도용폰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방법은 없나?

“명의도용이 분명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고 가입을 받아준 통신사에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이 가입한 게 아님을 설명하는 등의 수고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과 시간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크다면 인터넷진흥원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 내 카드 정보로 결제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카드사들이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승인 문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만약 쓰지 않았는데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케이비국민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엔에이치농협카드(1644-4199)의 피해 접수 콜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20일부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카드는 “카드 부정 사용을 인지하고 신고하면 60일 이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피해가 이번 유출 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출 사실, 신고 접수 기록 등을 수집하고 관련 통화도 녹음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정유경 이순혁 유신재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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