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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지·탈퇴 행렬에 놀란 카드사들, ‘협박성 거짓말’로 고객 붙잡기

등록 2014-01-26 19:58수정 2014-01-27 09:21

국민은행 휴일 영업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휴일인데도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국민은행에서 한 카드 가입자가 해지 및 재발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민은행 휴일 영업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휴일인데도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국민은행에서 한 카드 가입자가 해지 및 재발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객님, 피해 보상 어려워요
정보 유출 피해 입증하면 무관
 
고객님, 연말정산·신용등급 불이익 받아요
무관…걱정 되면 정산 뒤에 탈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서 ‘탈회’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카드사들이 “보상이 어렵다”는 거짓 설명으로 만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케이비(KB)국민·롯데·엔에이치(NH)농협 등 카드3사의 재발급·해지·탈회 요청 건은 26일 12시 현재 525만건에 달했다. 이 중 탈회가 63만4000건에 이른다. 해당 카드만 없애는 것이 ‘해지’라면, 나아가 그 회사의 어떤 카드도 사용할 생각이 없으니 개인정보까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탈회’다.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영업점을 찾아가 카드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가, 창구 직원이 “탈회하면 2차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해 그냥 돌아왔다. 그러나 ‘탈회’는 2차 피해 보상과 무관하다. 누군가 내 카드를 도용한 ‘부정사용’의 경우, 해당 카드사의 정보유출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유출정보 확인페이지 캡처 등)하면 탈회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보고, 원래부터 카드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탈회 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해 달라는 경우가 늘어나, 보상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어야 안내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아직 보상안을 내놓진 못했으나, 앞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를 밟을 때 연락처 등이 없으면 안내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국민·롯데카드의 경우 현재 무이자 할부·가맹점 할인 수준의 보상안을 논의중이다. 농협카드는 보상안으로 27일부터 전 가맹점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삭제까지 원하는 고객들이 해당 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리 만무하다.

그 외에도 카드를 해지하면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기 어렵다거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탈회하더라도 카드사들은 추후 금융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다. 세법에 따라 카드번호, 주민번호, 카드거래기록 등 정보가 카드사에 남아 있으므로 연말정산엔 어려움이 없다. 최근엔 탈회하면서 5년간 보관하지 말고 ‘즉시 개인정보 삭제’해 줄 것을 따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연말정산 이후 정보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신용등급의 경우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카드 해지 여부가 신용등급에 미미하게나마 반영돼 왔으나, 이번 사태 이후 영향이 없도록 바뀌었다.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탈회시 보완조치로 현금(캐시백)이나 타 카드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카드사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지 시엔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 시효까지 유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한 뒤에는 해당 금융사에서 금융정보유출 화면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유출 여부를 입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탈회 전에 금융정보 유출 페이지의 화면을 캡처하고, 과거 전표 등 사용기록을 보관해두는 게 좋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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