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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금융사는 예외

등록 2014-01-27 20:50수정 2014-01-27 22:18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등 금지
당국 “마땅한 개인식별 방법 없어”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전면 금지되지만, 카드사를 비롯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 등 금융회사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마땅한 개인 식별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게 금지된다. 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예외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는 금융 거래 특성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조회 등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법도 주민번호를 통한 명의 확인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거래자의 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도 주민번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현재 개인 식별이 주민번호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맺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할 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거 병력이나 이력 등을 조회해야 한다. 이 때 주민번호로 조회가 이뤄지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한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 예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밖에 없다. 대체 수단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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