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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계 금융사 고객정보 털려도 금융당국 제재는 ‘외주계약 해지’뿐

등록 2014-02-03 08:04

주민번호 제외·암호화 해명에도
유출사고땐 제재수단 없어
업계선 ‘우려-기대’ 반응 갈려
금융당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 외주를 주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이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데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해 외주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국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처럼, 외주업체 직원이 본사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통째로 빼낼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태도는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내에서도 외주업체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외주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외주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 선진국은 외주를 허용하는 대신 사고가 터지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징벌적 배상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지만, 국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을 때 국내 고객들은 해당 외국계 금융회사의 관할 법원에 일일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도 금융정보 해외이전 규정 완화에 반대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한 조건 등을 엄격하게 달고,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외주를 허용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외주를 주게 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보안상 취약해지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아이티서비스산업협회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외주를 허용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고객정보는 해외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국내로 가져와서 관리한다고 해서 큰 이득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정보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이춘재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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