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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부인에 정보 조회권…계열 카드사에 불법수수료 보험업계도 고객정보 관리 ‘구멍’

등록 2014-02-03 21:05수정 2014-02-03 21:51

금감원, 푸르덴셜·KB생명 적발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전산망 조회권을 주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미국 본사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을 줬던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사자는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의 보험료 납입 등 신용정보가 담긴 자료를 66회 조회했다. 금감원은 외부인에게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 과태료인 600만원을 책정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국 본사도 제3자로 해석해 고객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없이 조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쪽은 “고객이 납부한 초회 보험료나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감사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보험사가 카드사와 과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수수료를 제공해온 정황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케이비(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케이비국민카드에서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6만592건의 보험 가입을 유치하고, 대가로 94억7400만원을 국민카드에 지급했다가 기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카드사에 ‘모집 수수료’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카드가 케이비생명에 단순한 고객정보가 아니라 자녀 특화 카드 보유 고객정보 등을 제공한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주부터 금융사 33곳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 검사하고,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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