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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면증·우울증,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등록 2014-02-05 22:09

권익위 권고따라 제도개선 추진
가벼운 정신질환 보상범위에 포함
보험업계 “보험료 올라갈 수밖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면증, 정서장애 등 일시적인 정신과 질환을 실손의료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가서 쓴 의료비를 실비의 80~90% 선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웬만한 종합보장성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돼 있다. 가입자가 2436만명(201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신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일시적인 불안·불면증이나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질병분류상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된 질병(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질병코드 F04~99)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 치매나 건망증,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한 장애 외에도 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불안·강박장애, 섭식이나 수면장애, 성기능 이상, 발달장애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신질환을 경중에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범위, 기준 등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와 보험사 간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과잉진료가 이뤄지거나 보험금이 오르지 않도록, 진단 기준이나 보장질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보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일시적인 기분장애 등까지 포함할 경우 치료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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