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뒤 카드 탈회와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감독·무대책을 규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신용카드 해지·불매 및 절단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카드 정리 마음 먹었다면…
장롱 속 잠자는 카드 1395만장
포인트 조회 사이트서 확인 가능
탈퇴 땐 카드 포인트 소멸이 원칙
미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
해지 때 연회비 환급 잊지 말아야
장롱 속 잠자는 카드 1395만장
포인트 조회 사이트서 확인 가능
탈퇴 땐 카드 포인트 소멸이 원칙
미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
해지 때 연회비 환급 잊지 말아야
카드정보 유출 이후 이참에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국민 1인당 평균 카드 발급 개수는 4.4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라면 더 많기 마련이다. 친한 후배의 부탁을 받아, 때로는 은행 창구직원이 사정해 만들었던 카드들은,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이다. 혹시나 할인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남겨두기도 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카드사들이 일제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전월 실적이 30만~50만원에 이르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있으나 마나’가 된 카드들이 부지기수다. 지금이 바로 미뤄뒀던 신용카드 ‘다이어트’에 나설 적기다.
■ ‘카드 포인트 조회’로 휴면카드 찾기 지난해 12월 기준 휴면카드는 1395만장에 이른다. 휴면카드는 해당 회원이 카드 보유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카드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주 사용’ 카드를 지정하고, 자주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
어떤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각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를 이용해봄 직하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어떤 카드의 포인트가 있는지 알려준다. 단, 한 카드사에 여러 카드가 있는 경우엔 합쳐서 보여준다.
의외로 생각지 못한 카드가 나타난다. 기자의 경우 국민카드 ‘101포인트리’, 신한카드에는 ‘210마이신한포인트’가 쌓여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출산의료비 지원제도에 맞춰 만들었던 국민카드와, 모바일카드 취재차 발급받았던 신한카드였다. 포인트가 적게 쌓인 카드일수록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은 카드일 가능성이 높으니 순서대로 해지하면 된다.
■ 해지해도 포인트는 남아…탈회 땐 환불·소진해야 카드를 없앨 때 해지, 탈회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어느 한 카드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해지’라면, 모든 카드를 해지하고 해당 카드사의 회원으로 더이상 남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게 ‘탈회’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당 카드사의 회원으로는 유지된다. 따라서 포인트도 그대로 남는다(포인트 소멸시효 5년). 포인트가 9만점에 이르는데 모르고 해지했다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를 넘겨받을 수 있다.
탈회하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카드사태로 회원들의 탈회가 줄을 이으면서, 소멸되는 포인트가 68억에 이른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롯데·농협카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탈회 시 포인트를 현금 등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국민카드는 현금으로 환급해 주며, 롯데카드는 롯데멤버스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롯데멤버스 회원이 아닐 경우엔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농협카드는 비씨(BC)계열 타 카드로 포인트를 이관해 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 연회비 환급 꼭 받아야 다른 카드사의 경우 해지 전에 잔여 포인트를 사용해버리거나 다른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하다면 전환해두는 것이 좋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정책이 다르지만, 일정 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에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카드사가 자체 운영하는 포인트몰에서 100%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지방세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현대카드 제외).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통신사(KT)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부할 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회비 환급 제도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카드의 연회비가 미리 결제됐다면, 남은 날짜(2월에 해지 시 1·2월 사용분을 제외한 날짜)만큼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지할 때 잊지 말고 연회비 환급을 따로 요청해야 한다. 요즘 주유 제휴카드 등이 늘어났는데, 할인 조건으로 ‘제휴 연회비’를 따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존 명세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휴면카드 자동해지 잘 살펴봐야 휴면카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해 주는 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년간 쓰지 않았을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귀찮다면 사용하지 않고 놔둬도 되지만, 카드사들의 ‘방어’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카드사들이 전화를 걸어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 5만원 이상 한번만 결제해도 1만원 현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솔깃해서 사용하면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달 사용료가 결제되는 유료 서비스를 카드와 연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호서비스 등의 결제 카드로 지정해 놓으면, 사용 실적이 잡혀 자동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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