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안에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밴(VAN)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대행 및 가맹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밴사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등의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신협회를 통해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밴사는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가맹점 신청을 카드사에 대신 접수해 주면서 신청서와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종이서류로 직접 보관·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밴 대리점이 가맹점 모집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 주인의 개인정보 서류 등을 타 밴사에 통째로 빼돌리는 일이 잦고, 불법 신용정보시장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면 해당 신청서가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로 바로 넘어간다. 카드사는 가맹점주의 정보 관리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게 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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