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000여곳 위·수탁되고 있어…
금융당국 “이달말까지 없애라”
금융당국 “이달말까지 없애라”
질병기록이나 사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보험사 고객 정보가 3만6000여곳에 위·수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고객정보를 이달말까지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의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3만6000여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 정보로 영업하는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한 수치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1억여건의 카드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권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 및 제공하는 업체 수를 파악한 결과 이같은 수치를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각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하게 집적된 고객 정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같이 신상에 관련된 주변 정보, 또는 부당한 경로로 수집한 고객정보, 계약이 해지된 고객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모두 삭제하라는 얘기다. 영세한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고, 일제 점검을 거쳐 고객 정보 보유 현황을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질병정보 등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정보 유출 사고 또한 종종 발생해 와 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월에 메리츠화재에서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대리점 2곳에 팔았다가 적발됐고, 2011년엔 한화손보가 누리집을 해킹당해 15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각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대규모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손·생보협회도, 지난해 11월말에 금융위에서 승인받은 보험정보 외의 정보까지 추가로 집적해 온 것이 적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진단정보 등 125개 항목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했고, 손보협회도 직업·모집자 정보 등 10개 항목을 추가로 관리했던 점이 드러났었다. 금감원은 “최근 두 협회를 점검해 과도한 정보집적이 없는지 살폈으며, 모두 삭제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