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이근기자
현장에서
지난달 27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삼성의 반론은 일리 있는 구석이 없지 않으나 잘못된 사실에 터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반론은 <한겨레>의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2월3~12일치) 기획 가운데 삼성과 애플의 실효세율 비교(2월11일치)가 부적절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한 삼성 그룹의 반론은 “기사에서 애플의 유효세율은 30.5%고 삼성전자는 16.1%로 애플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같은 잣대인 연결기준으로 계산하면~”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사가 비교시 ‘다른’ 잣대를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사는 분명히 삼성의 개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음을 밝혔고, 애플 또한 같은 기준이다. 이는 회계사 4명의 자문결과이기도 하다.
‘연결기준으로 계산하면 2012년 애플의 실효세율은 25.2%, 삼성전자는 20.3%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삼성 쪽의 주장은 맞다. 그런데 소득 가운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실효세율)를 따지면서 자회사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결기준으로 했을 때 실효세율이 애플은 낮아지고 삼성은 높아진다. 애플은 아일랜드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조세회피지역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세부담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삼성의 반론처럼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삼성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받는데, 이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엄연한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로 비과세감면 혜택에 포함된다. 물론 공제감면액을 따질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가급적 빼야 한다는 삼성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기사에서도 대기업의 비과세감면혜택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했을 때 얼마인지를 밝혔다.
삼성의 반론 가운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15.9%)이 중소기업(13.5%)보다 2.5%포인트 높으며, 이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대목도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부분은 주장일 뿐,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제3자 그 누구도 개별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삼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반론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치우쳐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이 전체 법인의 평균보다 낮고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점이다.
삼성은 또 정부가 준 직접보조금 1684억원(2월4일치) 가운데, 삼성탈레스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제로 받은 453억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잘못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보조금의 범위를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29개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예산 지원 현황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에 쓰인 출연금 포함) 항목 등을 중심으로 했다. 삼성의 반론처럼 “연구개발 성과나 제품을 납품”하는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특수성이 있지만, 이 역시 연구개발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봤다.
면세사업자(2월11일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장의 과점 체제가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게 삼성 반론의 요지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사업자를 국가가 선정하는 면세사업의 특수성과 재벌 중심 독과점 체제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삼성의 반론은 또 계속된 삼성자산운용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 치열한 경쟁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기사(2월12일치) 또한 둘의 인과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들이 퇴직한 공무원을 영입하는 주된 이유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사업을 따오거나, 규제를 피하고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기사의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류이근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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