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9일 거짓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는 박아무개씨 등 투자자 3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전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우전자 쪽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사업·감사보고서를 거짓 공시한 대우전자 전 임원들의 책임,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는 불건전한 재무상태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분식회계 사실이 공개된 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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