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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담합 과징금 얕보다 ‘거액 손배소송’ 큰코

등록 2014-08-14 19:57수정 2014-08-14 22:09

수백억~수천억 배상판결 잇따라
공정위 과징금보다 배상액 많기도
담합 행위 탓에 피해를 본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어나면서 짬짜미(담합)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4일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강정민 연구원)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면서 잇따라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건의 경우 배상 판결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보다도 더 많다.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담합 사건의 경우 지난해 7월 법원의 화해권고 방식으로 1355억원의 배상이 이뤄졌고, 12개 건설사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올해 1월 27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전선업체 4곳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 입찰담합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2월 한국전력에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7개 업체의 엘리베이터 입찰담합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토지주택공사한테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이들 4개 사건의 배상 판결액은 총 1875억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193억원에 거의 육박한다.

이 밖에도 17개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 21개 건설사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사건, 12개 건설사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자원공사와 해당 지자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3개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2838억원에 달해, 손해배상액이 20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강정민 연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중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가 남아 있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건은 조달청 등 11개 기관의 1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짬짜미로 피해를 본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2007년 3개 업체의 교복가격 담합사건에서 3525명의 소비자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밀가루 제조업체 8곳의 가격담합 사건 소송에선 2012년 말 삼립식품한테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시내전화사업자의 요금담합 사건은 2008년 1월 482명의 소비자에게 1인당 1만2000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로 이어졌다. 또 케이블방송사 가격담합 사건 재판에선 2010년 6월 소비자 9명에게 1인당 3만5000여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항공사의 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사건, 비료 입찰담합 사건, 엘피지 가격담합 사건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정민 연구원은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임에도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담합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증권 분야로 제한된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공정거래 분야 등으로 더 확대하고, 3배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부의 담합사건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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