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개제 반박 보고서 낸 전경련
“국내 CEO·근로자 격차 51배 그쳐
대상 확대 반대·공시횟수 축소를”
제도 확대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전문 CEO 격차 8.4배
미등기임원 포함·산정 기준 의무화”
9월 국회 법개정 싸고 논란일듯
“국내 CEO·근로자 격차 51배 그쳐
대상 확대 반대·공시횟수 축소를”
제도 확대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전문 CEO 격차 8.4배
미등기임원 포함·산정 기준 의무화”
9월 국회 법개정 싸고 논란일듯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처음 시행된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 제도가 고액 보수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등 정치적 이슈(쟁점)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임원 보수 공개대상을 더 확대하고, 보수액 뿐만 아니라 보수산정 기준과 방법도 공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연은 국내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근로자간 보수격차는 평균 51배에 그쳐 미국의 354배, 독일의 147배, 일본의 67배보다 작다고 밝혔다. 또 등기임원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적은 미등기임원에게도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연 4회 공시규정도 연 1회만 하는 미국, 독일에 비해 과하기 때문에 공시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김현종 연구위원은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미국과 같이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보수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보수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수산정 기준과 방법도 함께 공시할 것을 요구한 것과 배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미등기임원을 보수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필요성과 관련 “보수를 공개한 등기임원이 전체 임원의 7.4%에 불과하고, 상당수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격차가 큰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평균 보수는 32억3천만원이고, 전문경영인 평균 보수는 4억2천만원으로, 평균 보수차이가 8.4배에 달했다. 강정민 연구원은 “법에서는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 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시 횟수 축소에도 반대한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매기관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유럽연합의 ‘주주권리 개정 지침’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은 보수액 뿐만 아니라 고정보수와 변동보수의 비중, 임원과 일반직원 간 보수 차이, 성과평가 기준과 충족여부 판단 방법 등 세세한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권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의 채이배 회계사는 “보수 공개의 취지는 단순히 누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나, 단순히 보수액이 많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사의 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임원 보수가 적정하게 책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경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원 보수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서,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를 비롯해 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의무화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경제팀’ 등장 이후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내년 1월 시행 계획이 흔들리는 등 규제완화가 힘을 받고 있어 앞으로 보수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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