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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을’ 피해사례 크게 줄어

등록 2014-08-26 19:28수정 2014-08-26 20:40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효과
각종 비용전가 30~40% 감소
부당 판매장려금은 79%줄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26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와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과 금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실태점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지시한 것이다.

하도급 분야 경우 306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시행 전후로 194개에서 119개로, 38% 감소했다. 부당한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 수도 350개에서 235개로 32.9% 감소했다. 가맹분야 경우 2711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이 평균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줄었다.

편의점도 위약금 부과금액이 1432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26.2% 감소했다. 또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1244개 편의점 중에서 831개(66.8%)가 허용됐다. 매장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사례가 10.5% 늘고, 반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담한 사례는 45.7% 줄었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리뉴얼비용이 26% 줄었다. 유통분야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439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업체가 242개에서 51개로 78.9% 줄었다. 법으로 금지한 기본장려금을 지급한 업체는 234개에서 43개로 81.6% 감소했다.

새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61.4%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심야영업 강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 가맹분야의 인지도는 약 40% 수준이었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금지에 대한 인지도는 91.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하도급 분야의 부당특약과 부당단가인하·부당반품 등 4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각각 4%와 8%에 육박하고, 매장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했다는 응답이 12%에 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으로 금지된 대형 유통업체의 기본장려금 부과를 경험한 비율도 10%에 이른다. 또 하도급과 가맹 분야의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된지 6~10개월이 흘렀음에도 업계 인지도가 40~61%에 그치는 것도 미흡한 대목이다.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나 중소기업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제도가 도입된지 10개월 지났음에도 아직 적용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도 개선 과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새 제도 도입이 거래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본격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마다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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